고용부,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 임금 인상 시 지원금 확대"
이명선
| 2014-10-02 10:08:02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1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매월 지급 임금 110만원을 기준으로 ‘이상’, ‘미만’으로 나누어 각각 연간 860만원과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임금인상 유인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10월부터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비례해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즉 사업주가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연간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지원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월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여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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