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백반증’ 악화 전역자 공상 인정권고

심나래

| 2014-10-06 11:44:40

국방부에 ‘징병신체검사규칙’도 개정토록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대 전 신체 일부에 백반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를 통과해 입영한 후,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일병(22세)은 입대 전 얼굴과 목 일부에 백반증이 발병된 상태였으나 징병신체검사결과 현역처분을 받고 2013년 12월 육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악화됐고 우울증까지 생겨 결국 지난 8월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조치됐다. 전역 후 A일병은 군 복무 중 각종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백반증이 악화됐다며 전·공상(戰·公傷 전투 중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 심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A일병은 입대 전 안면부 일부에 백반증이 있었으나 입대 후 각종 훈련 등으로 70%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병원 측은 백반증이 안면부위의 70%로 악화됐고 정신질환 증상까지 확인되지만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규정하는 노출부위의 50%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속 복무를 결정했다. 그러다 A일병은 정상정인 복무가 어렵게 되자 결국 올 8월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했다.

이에 권익위는 육군에 A일병의 백반증이 군 복무로 악화됐고 법원도 백반증 악화 환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공상 여부를 심사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육군은 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A일병의 백반증 악화에 대한 전공상을 심사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도 올해 말까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백반증 환자들의 군 복무 관련문제가 보다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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