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안성, 여주, 포천 4개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이해옥
| 2014-10-08 10:22:2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환경부가 경기도 광주, 안성, 여주, 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경기 광주, 안성, 여주, 포천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한다.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오염도와 오염부하량 등을 평가해 경기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한다.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황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1~2종인 경우 총량관리를 시행했으나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3종까지 포함한다.
이외에도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값 처리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고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기준 등을 정비한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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