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근로자 보호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 추진
이혜자
| 2014-11-04 11:19:1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체당금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대 1,8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해 왔다. 그런데 전체 체불근로자의 10명 중 8명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에서 퇴직해 체당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 1천 여 명이 약 1천억 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송을 하는 체불근로자들은 소제기를 위해 법원에 별도의 사실확인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조회에만 15일~60일이 걸려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되면 체불근로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지금까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집중해 대다수 체불근로자들 보호에는 소홀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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