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 학교 특별안전진단 기간 운영

정미라

| 2014-11-05 09:10:44

학교안전진단 홍보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학교와 주변 안전점검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11월 한 달 간 ‘학교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진단은 11월 수능시험을 고려해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안전진단은 기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안전진단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수요자들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개선하는데 직접 참여하도록 신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특별안전진단기간 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수요자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학교와 학교주변 안전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신고 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지자체, 교육청별로 현장을 점검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신고 대상은 시설안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4개 분야로 어린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이다. 부처, 권익위, 지자체, 학교 홈페이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은 “이번 학교 특별안전진단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주변 통학로와 학교 내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안전진단기간 동안 그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사항에 대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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