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조작해 산업재해로 위장한 부정수급자 적발

조은희

| 2014-11-11 12:22:46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처럼 가장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수행 중 사고로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한 부정수급자 총 6명(7건), 편취액 277백만 원을 적발했다.

주모자 갑○○은 내연녀와 공모해 가공의 재해를 만들어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키로 마음먹고 허위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지인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한 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것처럼 가장하고 병원에 내원해 산재요양 신청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했다.(4건, 편취액 5,657만 원)

정○○은 근무시간 중 외출해 애인과 데이트 도중 다쳤음에도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회사에 허위보고하고 산재처리 해 회사와 공단을 모두 속이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감행하고 매월 장해연금까지 받는 뻔뻔함을 보였다.(편취액 5,589만 원, 장해연금 월 70만 원)

김○○ 등 2명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자 사업주 등과 공모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하고 보험급여를 편취했다.(2건, 편취액 16,516만 원)

이들의 부정수급 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주모자 갑○○ 등이 재해자, 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재해경위를 조작한 정황을 입수하고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분석결과 추가 부정수급 혐의자가 확인돼 기획조사 한 결과 적발된 사례다.

공단은 이들이 허위·거짓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수령한 보험급여 약 2억7천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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