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보혐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인적사항 공개
이성애
| 2014-11-14 10:47:07
14일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관보 통해 공개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예정통보서 발송 현황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보건복지부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공단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올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압류처분을 강화해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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