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장 증축에 필요한 부지면적(1만m2) 기준 폐지

김균희

| 2014-11-28 11:14:19

독립 주방 설치 허용으로 고급형 기숙사 확대 관련 법령 개선 내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해소와 투자촉진을 위해 주요 규제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공장의 증축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1만㎡ 하한선을 폐지해 기존 공장들의 증축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실제로 3천㎡의 공장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광주시) A기업의 경우 공장증설을 위해 7천㎡의 토지를 추가 로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 토지매입 없이 증축이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독립 주방 설치 허용으로 고급형 기숙사도 확대된다. 그동안 기숙사에는 독립주방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이전해야 하는 기혼자가 지방 취업을 꺼려 지방기업의 애로가 많았다. 앞으로는 기숙사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독립된 주방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가족동반 생활이 가능하다.

추진단 측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장은 물론 학교 등 모든 기숙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편안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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