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전해원
| 2014-12-03 10:45:4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해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 했다.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천만원이므로 이번에 수사의뢰 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 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부정수급 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2012년 4월부터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차량등록부서가 위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제고와 전문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법령 및 사례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유착고리가 잔존하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과 국토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또한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해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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