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
윤용
| 2014-12-08 15:33:18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통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개설은 지난 1일 MBN이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영업 시작으로 종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하 미디어렙사)의 방송광고 영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개설 됐다. 미디어렙사의 관리·감독 및 금지행위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됐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광고 거래 관계에서 열위(劣位)에 있는 중소 방송사업자, 광고대행사 등이 대형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미디어렙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상시적 감시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당초 법 제정취지와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상담 창구는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내에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문의나 접수는 전화(02-2110-1272), 팩스(02-2110-0146), 이메일(jhak@kcc.go.kr),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우편번호 427-700) 및 방문접수로 받는다. 제보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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