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이명선

| 2014-12-12 09:45:53

커피숍 내 흡연석도 운영 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 대상을 내년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커피숍처럼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고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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