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이명선
| 2014-12-17 10:51:31
보상전문기관 8개에서 21개로 늘어
보상전문기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현재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등 8개 기관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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