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전해원
| 2014-12-24 10:33:16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사용 횟수가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의 두 배만큼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게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년 – 육아휴직 사용기간) x 2
육아휴직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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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
단축근무 6개월 |
단축근무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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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12개월 |
단축근무 12개월 | ||
< 기존 > |
< 연장 > |
또한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를 합해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하나 최대 3회까지로 확대해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2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정부는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 일과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유리천장(Glass ceiling, 승진 차별), 유리벽(Glass wall, 직종 차별)과 같은 남녀 고용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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