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장으로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이윤지

| 2014-12-24 10:51:43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을 읍면동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외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통행료 할인 시 제시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합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을 추진했다.

이번에 발급신청을 받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하이패스카드 및 교통카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카드다.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여러 종류의 카드를 동시에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개시 이후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은 중지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도래 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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