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는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천”
조윤미
| 2014-12-30 09:12:39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대형마트의무휴업’은 상생을 위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 이유는 판결이 확정되면 대형마트는 주말뿐 아니라 24시간운영이 가능해져 지역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대전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두리유통(대표이사 최영환)이 정직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지난 1994년에 설립된 두리유통은 금강상회로 처음 문을 열어 실생활에 필요한 식음료·식자재·편의점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슈퍼·편의점 등에 유통·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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