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5.9% 인하
이해옥
| 2014-12-31 09:45:23
가구당 부담액 약 6,300원 감소
LNG 도입계약상 평균기준 유가와 국제유가(WTI) 추이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9% 인하돼 가구당 월평균 63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요금인하는 최근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과 현물계약 가격 안정 등으로 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원료비가 줄어든 것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LNG 도입가격은 유가에 연동되는 구조이나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하고 3개월간의 평균유가를 반영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지난 9월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그간 LNG 기준유가의 하락폭이 느렸고 내년 1월부터 유가 하락폭이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당초 1월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인인 원료비 감소 외에 올해 발생한 미수금(1400억원)에 대한 정산분까지 고려해 약 5.3% 수준이었다. 그러나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은 반영하지 않고 원료비 감소분만 반영해 요금인하폭을 확대했다. 원료비 인하에 따라 전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 1.2771원/MJ이 하락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0.4706원/MJ으로 조정된다.
산업부 측은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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