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서애진
| 2015-01-16 10:11:46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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