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개최

이윤지

| 2015-01-26 12:20:07

4월 차기 회의 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안) 중점 논의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지난 22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개최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관법 제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이며 화학물질의 관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회는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포함한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이번 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향은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 비밀이 조화를 이루는 화학물질 취급 정보에 대한 공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국가안전이나 기업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 신청될 경우 이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담은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오는 2월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차기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안)을 토대로 오는 4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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