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적발

허은숙

| 2015-01-28 10:15:56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어지럽히는 행위 근절 위반행위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만 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3년 하반기 2만 279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 8,0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위반 1,083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 152건, 자가용 유상운송 99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건, 화물차불법개조 15건, 무허가영업 3건 등 4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6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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