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안내문 자동 처리..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이성애
| 2015-02-10 09:53:09
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양해각서 체결
업무처리흐름도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 40만여 건의 우편물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처리돼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양쪽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전자우편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한 협약식을 10일 체결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안내, 토지경계확정, 이의신청 등 단계별 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문서가 연평균 약 40만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 안내문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돼 신속한 민원처리로 가능하다.
등기우편인 경우 업무용 시스템에서 등기 우편물 접수부터 배달까지 이력을 직접 확인하는 종적조회도 가능하게 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를 발행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민편의도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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