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체불액만큼 부가금 청구

임소담

| 2015-02-17 12:00:3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올 하반기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해 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천억(전년대비 10% 증가)을 상회하고 체불근로자는 29만3천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금체불시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건이 약 60%,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하는 건은 약 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동안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체불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제재만 가능하다.

현재 퇴직, 사망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부과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및 체당금 지원,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로감독과 행정서비스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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