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발표

임소담

| 2015-02-23 13:01:48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8건 중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안이 81건(58%)에 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일부 공공기관과 사업체들이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됐다.

8대 수칙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철저히 관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차단,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반기별로 점검하기 등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8대 안전수칙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동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제공되며 각종 개인정보보호 교육,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몰라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안전수칙을 마련하게 됐다. 안전수칙이 널리 활용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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