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
윤용
| 2015-02-24 16:16:15
포상금 최대 1000만원
방통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일반 국민의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www.cleanict.or.kr, ☎ 080-2040-119)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개소되었으며,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는 한편,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된다.
아울러 방통위와 미래부는 현재 운영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하고,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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