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KS 인증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 폐지

허은숙

| 2015-02-25 01:47:47

중복 제품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부담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KS 인증기업이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가 폐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와 4월 산업부 규제청문회에서 결정한 KS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KS 인증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를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왔다. 올 하반기부터는 KS 인증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기 제품심사와 자체 제품시험 등 중복 제품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심사 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또한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됐다. 더불어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콜센터 등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서비스 KS 인증 부담이 한결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확정된 개선내용이 오는 7월 이후 현장에 조속히 정착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며 “변경된 KS인증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KS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13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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