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타입의 출입증 빌려 이용 시 '출입제한'

이혜선

| 2015-03-02 15:09:53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3월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본인의 출입증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빌려 이용하다 적발되면 출입이 제한된다. 세종청사관리소는 지금까지 타인의 출입증을 이용해 세종청사를 출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적발 시 정부세종청사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종청사관리소는 많은 출입자들이 동시에 몰리는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에는 회전문 옆 수동문에 근무자를 배치하고 개방함으로써 출입에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2012년 말 1차로 입주한 1동~6동 지역에 초기 설치된 통제식 회전문(10개소)의 손잡이를 제거해 통행 시 공간이 비좁아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했다.

어린이를 동반한 어린이집 출입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회전문 출입시간 등을 미리 파악, 근무자를 배치해 수동문을 개방하는 등 출입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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