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조세제도 정착될 수 있도록 맡은 책임 다해
유예림
| 2015-03-06 09:19:09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무 4대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이다.
그중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은 세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고소득자나 유명연예인의 탈세사건·의혹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확고한 직업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제도를 알리기 위해 힘쓰는 세무법인 창신(경남지점)(대표세무사 어정수)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곳의 어정수 대표세무사는 진주MBC에서 20여 년간 1000회 이상의 무료 세무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납세자 간의 조세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어정수 세무사는 “세무사로써 납세자가 조세를 징수할 때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공정하고 공평한 세정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납세하는데 있어 정당·타당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에서 입지를 톡톡히 구축하고 있는 세무법인 창신(경남지점)은 기업체 경력자와 회계법인 경력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 여러 분야에서 보다 질 높은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33년간 세무업계에 종사한 어 세무사는 전문지식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맞춤답안을 제시해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경영주가 합리적인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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