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민원 발생 가장 많아
이혜선
| 2015-03-10 11:57:55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계약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봄 결혼철을 앞두고 결혼식장 및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3개 분야에서 최근 3년간(2012년 1월~2015년 2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958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결혼식장(400건), 국내 결혼중개업체(325건), 국제 결혼중개업체(233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이 가운데 결혼식장 연도별 민원 발생은 2013년 149건에 비해 2014년 113건으로 전년대비 24.2% 감소했다. 계약해지(해제)와 관련된 민원 55.5%, 계약이행 관련 불만 32.8%로 나타났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는 파혼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39.5%)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16.0%)하는 경우였다. 계약이행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불만(18.0%), 식비 과다 청구(7.8%),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3.5%)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 민원 중 계약금환급 거부 158건에서 계약해지 요구시점을 알 수 있는 130건을 분석한 결과 예식일 2~3개월 전이 35.4%로 가장 많고 3~4개월 전 21.5%, 5개월 이상 전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예정일 90일 전 계약해제(해지)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돼 있다.
계약금환급 거부 158건 중 계약금을 알 수 있는 115건의 분석 결과에서는 50만원 미만(50.4%), 50~100만원 미만(26.1%), 100~200만원 미만(12.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알 수 있는 365건 중 30대 민원(65.8%)이 가장 많고 20대(20.0%)가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국내 결혼중개업체 연도별 민원 발생은 전년대비 47.5% 증가한 118건이었다. 이 중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50.5%)과 가입비 과소 환급(26.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6.6%로 많았다. 이어 소개 등에 대한 서비스 불만(9.8%) 순으로 계약해지 및 서비스 불만은 대부분 부실한 소개(188건, 57.8%)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해지와 서비스 불만을 야기하는 부실한 소개 관련 민원(188건)을 보면, 소개조건 미준수(52.7%), 소개지연 또는 소개횟수 부족(21.8%), 신상정보 허위 또는 미흡 제공(16.5%) 등의 순이었다. 가입비를 알 수 있는 195건의 분석 결과, 100~200만원 미만(31.8%)이 가장 많고 200~300만원 미만(20.5%), 300~400만원 미만(17.4%) 등으로 나타났다.
국제 결혼중개업체 연도별 민원 발생은 2013년(88건)이 가장 많았고 2014년에는 전년대비 3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등으로 업체가 줄면서 민원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결혼 후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혼 요구(30.1%)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비용 요구(17.9%), 배우자의 미입국·입국지연(13.9%) 등의 순이었다. 중개업체를 통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에 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95건, 54.9%)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95건)은 상대방 신상정보 미제공(60.0%), 거짓된 신상정보 또는 주요 정보가 누락된 경우(40.0%)였다.
결혼상대방 국가를 알 수 있는 151건의 분석 결과, 베트남(38.4%)이 가장 많고 필리핀(24.3%), 중국(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3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 민원의 상당수는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업체 측의 구두 설명과는 다른 서면 계약을 한 경우다.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준수는 물론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금(가입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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