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악취 갈등..세대별로 역류방지장치 의무

허은숙

| 2015-03-16 09:33:23

음식냄새, 흡연연기 등 배기통로 따라 역류 방지 개정안에 따른 배기설비 설치 구조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올 하반기 이후 짓는 아파트는 단위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 돼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공포한다.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또는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때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다. 전용 배기덕트는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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