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청·장년 고용안정성 높아

서애진

| 2015-03-20 09:52:05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고 청년층 신규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임금결정현황 조사 대상 사업장 9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전체 사업장(9,034개소)의 9.4%(849개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도입 사업장(8,185개소) 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7.8%(2,273개소) 수준으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계획 사업장 비율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이르나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했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퇴직자수와 신규 채용자수 비교에서는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수,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수가 많았다. 또한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과 장년이 공존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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