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에 설치된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의무

임소담

| 2015-03-23 11:17:14

인증 대상 확대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부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앞으로 수도꼭지에 설치된 수도용 제품과 자재도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10월 1일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범위를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음수기, 절수기, 관, 밸브 등과 온수를 공급하는 관, 밸브, 계량기, 열교환기, 수조, 펌프 등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꼭지 제품 중 냉수용 자재와 제품에만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번 인증대상에 포함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10월 1일까지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음수기나 절수기 등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을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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