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제도 안전관리 강화

정명웅

| 2015-03-24 12:36:36

유해물질 오염 폐기물 수입 금지 및 반송조치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반송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행정조치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온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폐기물 수출국의 긴급 상황에 대해 그동안 행정조치로 대응해 오던 것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다른 법률에 규정된 폐기물 수출입허가 제도와 신고 제도를 일원화해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행정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정 이후 2016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기물 수출입제도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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