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이지리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윤용

| 2015-03-27 22:12:27

나이지리아 진출 한국 기업의 세금 감면 길 열려 외교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외교부는 27일 "한·나이지리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양국 국내 절차 완료로 3월21일부터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06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간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투자확대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정이 체결된 이후 8년 동안 나이지리아 국내 사정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2007년 5월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기다리던 정부는 지난달에야 나이지리아정부로부터 자국 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협정 발효로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 내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나이지리아에서 개인소득세 면제된다.아울러 나이지리아 진출 교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일 및 에너지 분야 종사자 중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들이 해당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도 나이지리아 국내세법상 세율인 10%보다 낮은 7.5%로 적용된다.

또 우리진출 건설업계에서 불만이 많았던 나이지리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도 이번 협정 의정서에서 과세대상을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이윤으로 한정함으로써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해상 오일 개발을 위한 선박(FPSO)을 제조할 경우 선박의 70%는 나이지리아에서 나머지 30%는 우리나라에서 제조했는데도 나이지리아 정부는 발생이윤 모두에 대해 과세를 해왔다"며 "협정 발효 후에는 나이지리아에서 70%의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조세문제와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양국간 직접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외교부는 주나이지리아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진출 우리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이지리아 관계당국과 협조하는 한편 우리기업을 위한 설명회, 협정 관련 법률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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