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서애진

| 2015-03-30 10:36:21

해당 시군당 300억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태백시, 양양군, 단양군, 임실군 등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시군당 300억 원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된 지역활성화지역 제도에 따라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충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시군 >

도별

지역활성화 지역

시군수

시군명칭 <가나다 順>

강원도

2

양양군, 태백시

충청북도

2

단양군, 영동군

충청남도

2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3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5

고흥군, 곡성군, 신안군, 완도군, 함평군

경상북도

5

군위군,영양군,의성군,봉화군,청송군

경상남도

3

산청군, 의령군, 합천군

합계

22

지역활성화지역은 전국 70개 시군의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앞으로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시·군 당 300억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도 지원된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는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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