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국 7만 6천여개 학원..수강생 개인정보 점검 강화

허은숙

| 2015-04-10 09:40:43

전국 7만 6천여개 학원 개인정보 현장점검 실시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행정자치부는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미흡으로 민원과 유출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국 7만 6천여개 학원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현장점검을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유출사고 사례는 수년전 그만 둔 수강생 정보를 삭제 안하고 보관(미파기),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정보 동의 없이 홍보활용(목적외 활용), 지난해 행자부에 신고 된 유출 41건 중 8건이 교육관련 민간업체(학습지, 온라인 교육, 학원 등) 학생정보(유출)다.

행자부는 이번 현장점검에 앞서 관련부처인 교육부, 지방교육청,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사전자율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자율 점검은 올해 2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행자부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를 통해 자율점검표 배부, 개별학원의 자율점검과 현지시정, 학원 미흡사항 개선계획서를 학원연합회 또는 지역교육청에 제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 자율점검 독려 등 절차로 진행됐다.

자율점검 결과 약 33%(2만4천여개) 학원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즉시개선 혹은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행자부는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7만 6천여 학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을 선정하고 자율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소홀이 한 학원을 대상으로 이달 중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사전에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학원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 보완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내용은 게시물, 전단지 등으로 개인정보의 홍보 이용 시 별도 동의, 수강생 개인정보의 파기 기간 설정 여부와 기간 내 파기, 접근권한 관리와 암호화 설정 여부 등 안전조치 여부, 홈페이지 및 학원관리시스템 수탁사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원의 개선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강생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IT전문 수탁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점검 사각지대인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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