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염현주
| 2015-04-10 11:05:0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사업장이 폐업돼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하고 시설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10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징수금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가 D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지난 2013년 8월 8일 청구한 재심신청사건에서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해 ‘D사는 A씨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내렸다.
그러나 D사가 구제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자 중앙노동위는 지난해 1월 첫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6개월 뒤 2차 이행강제금 63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D사는 ‘현재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이고 공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2차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 측은 중앙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결정해 부과한 것으로 일면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당시 D사의 사업장은 이미 폐업돼 A씨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했고 시설 등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 사실상 A씨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동기, 고의와 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에도 D사의 경영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오히려 증액된 이행강제금을 2차로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행심위 관계자는 “비록 이행강제금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 해도 중앙노동위가 D사에게 2차로 이행강제금 630만원을 부과한 것은 D사가 처한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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