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정명웅

| 2015-04-10 12:10: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확대 전(종합공사로 발주) 확대 후(토공+포장공사업 전문공사 발주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 중이였으나 이번에 10억까지 확대한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과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 하는 방향 하에 이번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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