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만 외교관-관용·특별·공무여권 등 사증면제 협정 발효

윤용

| 2015-04-10 21:59:42

공무여권 소지한 국민 오만에 비자 없이 입국해 90일까지 체류 가능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모하메드 알-하르씨 (Mohamed Alharthy) 주한오만대사(사진=외교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외교부는 10일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 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 오는 1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여권을 소지한 국민은 앞으로 오만에 비자 없이 입국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정부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한편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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