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광견병 의심동물에 물리면 15분 안에 소독해야
김균희
| 2015-05-08 10:13:2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공수병 위험지역 확대,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상 후 처치와 검사 등 공수병 예방 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광견병 발생은 감소 추세며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는 최근 3년간 평균 580여건이 보고됐다. 반면 공수병 환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교상을 통한 공수병 발생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으므로 공수병 위험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공수병은 공수병바이러스(Rabies virus) 감염에 의해 뇌염, 신경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키며 발병 시 대부분 사망하는 인수공통질환이다. 그러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공수병은 광견병에 걸린 가축, 야생동물이 물거나 할퀸 자리에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타액이 묻게 되면 전파된다.
거의 모든 동물이 공수병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있으나 국내에서 사람에게 전파를 일으키는 동물은 개와 너구리로 알려져 있다. 고양이도 감염원일 가능성이 있고 소는 감수성이 있지만 사람에게로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1993년 광견병 재 발생이 시작된 이후 1건 이상의 광견병이 발생한 위험지역은 서울(은평구), 경기도(가평군, 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수원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강원도(고성군,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다.
이 지역에서는 야생동물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의심동물에 교상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보건소나 병·의원에 내원해 적절한 처치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호주, 영국, 북아메리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광견병 발생 지역이므로 발생률이 높고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광견병 의심동물로부터 교상을 당했을 경우 15분 이내에 소독비누(없을시 일반비누)로 상처부위를 충분히 세척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이어 진단서와 처방전을 받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인면역글로블린, 백신을 구입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인면역글로블린은 교상 후 8일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가 있다.
공수병바이러스는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 발병되므로 교상 후 발병 전까지는 혈청검사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공수병 감염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대상동물의 광견병 검사 또는 증상을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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