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이윤지

| 2015-05-14 09:52:18

‘부패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 등 대책개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13일 범정부 부정부패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해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부패신고자 보호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부패신고를 이유로 소속 기관이나 피신고자로부터 각종 신분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의 경우 현행법상 권익위에 신고한 자만 지급하고 있어 수사기관, 감사원 등 타 조사기관에 신고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도 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별로 보호·보상제도 중 어느 하나만 운영하거나 아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 형식적인 운영으로 실제 보호실적이 미진한 사례가 있었다. 보상금도 지자체의 경우 보상금 상한액이 최소 1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기관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특히 소속기관 내에서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 부패행위 신고 보상과 포상금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포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척결과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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