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씨앤앰 등 14개 SO 재허가 동의
윤용
| 2015-05-28 21:49:50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과 7월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및 '동의' 의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허가 건에 대한 본심사위원회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됐다. 약식 심사는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해 미래부 심사의견과 재허가 조건을 평가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SO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본심사와 약식심사를 실시했다. 본심사 결과, 씨앤앰, 씨앤앰 서초케이블TV는 재허가 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씨앤앰 최대주주의 재무 취약성으로 인한 SO 재무건전성 악화방지, 방송사업 운영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해 허가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한국케이블TV 서대구 방송은 재허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돼 거부됐다.
기타 약식심사를 거친 ㈜티브로드 계열 5개사, ㈜씨엠비 계열 4개사, ㈜현대에이치씨앤, ㈜씨제이헬로비전 호남방송 등 11개사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했다.
한편 방통위는 "재허가 사전동의는 SO 사업자에 대하여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중심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송법상의 사전동의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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