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퇴직한 임금체불근로자에 체당금 지급

허은숙

| 2015-06-09 11:56:43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제기해 확정판결 받아야 체당금이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체불임금이 지불됐지만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된다. 확대되는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중 300만원으로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존체당금(일반체당금)의 최대 금액 1,800만원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인 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直上)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해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다”며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체당금 조력지원사업 등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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