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사용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허은숙
| 2015-06-11 10:34:3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공공재정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와 맞물려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해 재정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제재가 단순 환수에 그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권익위는 개별 법률 위주의 대책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부정청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부정청구 방지와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징벌적 환수, 명단공표 등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허위, 과다 청구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부정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되 자진 신고나 과실, 부주의로 인한 경우 등을 고려해 부과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3년 동안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정청구에 대해 개별 법률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수 관리 체계다.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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