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교통소음 측정방법 개선
김한나
| 2015-06-30 11:11:13
철도 주변 주민피해 예방 위해 열차 최고소음도 반영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환경부가 도로, 철도 교통소음 측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한다. 우선 주말 나들이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변화량을 반영하기 위해 평일(월~금)에만 소음을 측정하던 것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측정한다.
교차로 등 도로 신호주기에 따른 소음 영향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 반영하기 위해 도로소음 측정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한다. 철도 주변 주민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열차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최대 4.8dB(데시벨)까지 측정소음도에 가중해 반영한다.
이 밖에도 측정기기의 기술진보를 반영한 연속측정방법 도입, 수동측정방법 삭제 등이 있다. 이번 측정방법 개선으로 소음측정이 보다 편리하고 명확하게 바뀌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와 철도 교통소음을 명확하게 측정토록 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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