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이성애
| 2015-07-03 09:43:20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후 소방시설기준 비교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5월 장성 ○○ 노인 요양병원 화재발생 시 사망 21명, 중상6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화재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화설비의 미설치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같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를 선택해 설치 가능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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