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윤용
| 2015-07-09 20:17:31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미이행하여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9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에 따른 '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조선방송(TV조선)은 483억1200만원/459억6400만원, ㈜제이티비씨(JTBC)는 1612억2600만원/1174억4100만원, ㈜채널에이(채널A)는 621억5100만원/505억5200만원로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미이행했으며,재방비율은 ㈜제이티비씨(JTBC)가 57.0%로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49.5%)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12월말까지 이행하여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제이티비씨(JTBC)에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 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12월말까지 이행하고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 15년 재방비율을 준수하여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승인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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