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 흡연 등 불법행위 일삼는 산악회 신고방 개설
허지영
| 2015-07-14 10:14:24
시사투데이 허지영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비법정탐방로(샛길)로 산행하는 산악회의 근절과 건전한 탐방문화의 정착을 위해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을 운영한다.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는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샛길출입, 야간산행, 취사, 흡연 등 불법행위를 한 산악회를 발견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해 불법산행을 한 산악회를 발견할 경우다. 또한 온라인에서 산악회 카페 등을 통해 불법산행 계획을 게시해 모집한 경우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 상단에 있는 ‘불법산악회 신고방’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 메뉴는 유선 전화로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접근의 편의성을 높였고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공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바로 조치하고 발생 장소, 시기, 불법이 잦은 산악회 선별 등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공원현장관리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이번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 운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산악회가 점차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산악회 인증제와 함께 적용해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tip.착한 산악회 인증제
-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고 국립공원 보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이용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산악회를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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