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ESS 설치 시 냉난방온도 규제 제외

이윤지

| 2015-07-30 02:32:1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 개정내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냉난방 온도제한이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를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할 경우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 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ESS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해 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실내온도를 냉방의 경우 최대 28도, 난방의 경우 최저 18도로 제한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 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한다.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하고 2020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 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인 최단운행연한 8년,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예외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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