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근로조건 명시’ 위반 가장 많아
허은숙
| 2015-08-12 09:54:56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 청소년 김00군(21세)은 경기도 고양시 한 파스타전문점에서 시급 5,600원을 받기로 하고 6월 21일부터 주말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7월 4일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 김 군이 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33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18만4000원. 하지만 업주는 예고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20여 일 간 임금지급을 거부하다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55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73개 위반 업종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았는데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커피전문점 15곳(20.5%), 제과점 9곳(12.3%), 문구점 4곳(5.5%), 패스트푸드점 4곳(5.5%), 의류판매점 4곳(5.5%), 편의점 3곳(4.1%), PC방 3곳(4.1%), 노래방 3곳(4.1%), 주유소 2곳(2.7%), 화장품판매점 1곳(1.4%)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를 통해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업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이 필요하다”며 “법위반이 적발된 업소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와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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