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신청 허용

허지영

| 2015-08-27 12:54:59

7만호 사업 추진 중 10월 첫입주도 차질 없이 진행 행복주택 전국지도

시사투데이 허지영 기자] 앞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신청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 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입주자 모집 시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계획에 대해서 확인하고 입주 시 혼인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룸형(전용 36㎡, 방1와 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주가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원룸형에서 투룸형으로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최근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에 행복주택 5천여호 입지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진행 중이다. 7만호에 대한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4만2천호(69곳), 지방 2만8천호(50곳)이다.

현재 3만5천호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3만5천호는 사업승인 진행 중으로 연내 6만4천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1만4천호(25곳)는 착공(발주)했고 연내 2만6천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 부산 등 20개 지자체와 지방공사도 1만호(38곳)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한 2013년 지자체 참여가 없었으나 작년에는 2천5백호(7곳), 올해 7천6백호(31곳)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 7월 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서울 4곳의 첫 입주 지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국토부 김경환 차관은 “첫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정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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