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이명선

| 2015-08-28 13:27:16

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이 발급한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국유림 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주가 국유림에 공장 등을 건축하려면 산림청로부터 국유림 대부를 받은 후 해당 지자체의 공장설립과 건축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는 국유림 대부계약서가 건축법 시행규칙 상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A업체는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대부를 받고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해당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요구하며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관련법령을 검토했다. 이 결과 지자체가 요구하는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는 산림청이 발급할 수 없는 서류라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대부계약서만으로도 국유림 내 건축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유림 대부계약이 건축물의 건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대지에 대한 사용권리가 증명됐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축을 전제로 한 ‘대부계약 서류’ 만으로도 국유림 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광역자치단체 등에 시행해 유사한 고충민원을 해결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유림을 대부받아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만으로도 대지에 대한 사용권리의 증명이 가능해져 기업 등의 고충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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